코넥스 상장법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2013-07-02 16:53
코넥스 시장이 어제 개장한 가운데 상장법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