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증 기준이 중복됐던 친환경 주택 관련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인 'G-SEED'로 일원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은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인 'G-SEED'를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