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제도 도입‥구조·안전기준 마련

입력 2013-06-25 11:00
앞으로는 건물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할 때도 시설구조와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실내 기준 규정이 없어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중시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철탑이나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