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한 개인회생 신청자…서민 구제 역할 ‘톡톡’

입력 2013-06-24 10:03


얼마 전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 지원 차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의 금융권 채무자들은 빚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채무가 3개월 이상, 5억원 이하 연체된 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자는 전액, 원금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과 별개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작년 동기보다 2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만~3만 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도 역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짊어지고 있는 채무 규모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채무와 담보채무를 비롯한 15억이하의 모든 채무를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한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가 대부분 제1금융권의 채무만 포함되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과태료나 세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를 포함해 재조정해준다는 점이 특징이자 차이점이다.

과중한 채무나 병력,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장기간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과중한 채무 및 빛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개인 상황 별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비롯한 자격, 비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희망도우미 사이트(http://hopehelper.co.kr)를 이용하거나 전화 1670-1301 문의를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