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수혜가 큰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입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 1천억원을 증세없이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계적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올해 1천억원, 내년 1조8천억원, 후년에 4조8천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소득자의 소득세 세부담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를 완화하는 규정 중에 하나인데 자영업자의 소득세 세 부담과 근로소득자 사이의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를 폐지하는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p 인하 방침에 대한 재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달초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에 강력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업종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의 상당수는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진통으로 정부의 고민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