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3개층 허용‥세대수 15%로 확대

입력 2013-06-06 11:42
<앵커>

앞으로 15년 이상된 고층 아파트의 경우 제한적 수직증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안전상의 범위 안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범위도 15%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400만호가 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를 따져보니까 2~3개 층만 증축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법 개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건물위에 추가로 층을 쌓는 건축 기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은지 15년 넘는 아파트에 한해 3개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4층 이하인 경우 아파트 구조상 하중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최대 2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되던 리모델링은 15%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대된 가구수만큼 분양 수입이 사업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기존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수직증축 허용으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수혜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분당의 경우 지은지 15년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80%에 달해 수직증축 허용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파트의 위치나 여건에 따라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속도를 붙일 수 있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에서 충분한 강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4.1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주택 시장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라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