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2일 이달중 행정제재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률을 조정해 실질부과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공약가계부를 수립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확대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4년간 2조7천억원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공정위의 과징금 추가징수액은 최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