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네파' 과장광고 적발

입력 2013-05-29 22:28
아웃도어브랜드 '네파'의 의류업체 평안L&C가 고가 아웃도어 재킷의 기능성에 대해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안L&C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네파 블랙라벨'을 광고하면서 과장으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L&C는 TV와 인쇄매체 광고에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다른 제품 소재가 해당 제품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났고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를 안감에 극히 일부 적용한 것을 두고 우주복 소재를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오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 광고 사실을 신문에 1차례 게재하도록 하는 공포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