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예탁접수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만주권 권종 위조주권 1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오늘(28일) 오전 11시경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실물을 예탁접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칼라복사된 위조주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1만주는 27일 종가기준으로 8억3천만원에 상당하며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하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