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추가기소, 검찰 '기자모독 혐의'

입력 2013-05-27 16:12
수정 2013-08-09 13:29


▲강병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방송인 강병규씨(41·구속)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트위터에서 모 스포츠지 기자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쓴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 접속, S매체의 김모 기자에게 '미친 ○○○에게는 몽둥이가 약' '정신병자'등 모욕적인 내용의 트윗글을 18차례 작성했다.

앞서 강씨는 2010년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6천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게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8월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병헌씨를 '변태'로 지칭하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강씨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