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1일까지 미납부시 가산세 연 11%

입력 2013-05-13 13:24
국세청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5월31일을 앞두고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0.03%,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