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확대‥매출정보 활용 수익 올린다

입력 2013-05-03 19:16
앞으로 신용카드사들도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과 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매출정보를 활용해 컨설팅 서비스를 가공한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을 활용해 각종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OK 캐쉬백 등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과 지급결제대행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