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법안 논의가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보류키로 합의했습니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이날 합의문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대체휴일제법을 처리하지 않되, 정부가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대체휴일제법의 취지를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정부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에서 법률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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