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5억 이상 연봉공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17:29
수정 2013-05-01 22:04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86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대형 IB 육성과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