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양도소득세 감면 '1일 소급적용' 통과

입력 2013-04-30 16:57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감면안이 대책 발표 시점인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