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조정, 8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13-04-23 09:22


▲ 류시원 이혼조정

[한국경제TV 이원정 기자]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의 이혼조정이 23일 약 8개월 만에 재개된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차 이혼조정은 그해 8월 열렸다. 이후 두 사람은 9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로부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받고 11월, 12월 2개월 간 총4번 담당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한편 류시원은 최근 조씨의 차량을 불법으로 위치 추적한 혐의(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류시원 소속사는 “딸아이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소송과 각종 악의적 공세를 멈추라”며 “계속 망신주기식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