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4-19 19:31
수정 2013-04-19 19:30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19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여야는 대체휴일제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