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 183억 배임혐의로 기소

입력 2013-04-17 18:10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일 최용권 명예회장이 183억원 상당의 배임혐의가 있어 공소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환기업측은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7일 오후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삼환기업은 "당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본사 사옥매각과 신민상호저축은행 지분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