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종합소득 상위 100위 명단, 근로소득 상위 100위 명단 등 30여 종의 과세정보를 일정 기준을 정해 신규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신고 분위별 통계도 10분위에서 100분위별로 세분화하는 등 총 70여 종을 지금보다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제거해 전달하고 그럼에도 개별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넘겨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