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와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