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입력 2013-04-05 15:38
수정 2013-04-05 15:38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자신의 수입에 적정한 채무라면 상환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지만 자신의 수입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다면 안전한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취지는 국가가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한가정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손실보다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회생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비용 면이나 빚을 진 채무자 모두에게 더 긍정적이라 판단하여 만든 법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이어야 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 무담보, 담보채무 각각 5억 이하로 총 1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최하 3년 에서 최장 5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의 일부 또는 전체를 꾸준하게 변제하면 남은 부채금액을 면제해주는 합법적인 제도로서, 소득대비 부채의 최대 95%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사건번호발생 → 보정(추가서류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무직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서, 과다한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금융, 대부업, 빚 보증 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구제해 주는 법적제도이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파산결정 → 관제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미래희망도우미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부정적인 취지의 제도가 아닌 긍정적인 장점이 많은 회생제도이다.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제공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고 전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희망도우미 홈페이지(miraehope.co.kr) 또는 전화(070-7555-2234)를 이용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