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8개월 만에 이혼 공방 2차전 재개

입력 2013-04-02 19:22




[한국경제TV 유병철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과 전 처 조모 씨의 이혼 공방이 재개됐다.



류시원 부부는 오는 23일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 소송과 관련해 8개월 만에 조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양 측 변호인은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류시원은 지난달 말 조씨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가 지난 2월말 협박 등의 혐의로 류시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박 건은 금전문제나 양육문제 등의 심각한 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다. 류시원은 지난 1일 오후 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 조씨와 결혼,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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