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잠실 '50층 이하'...3개 지구는 '35층 이하'

입력 2013-04-02 11:30
수정 2013-04-02 11:31
주요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중 여의도 지역만 최고층수 50층 이상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일 '한강변 관리방향'을 제시하면서 여의도ㆍ잠실ㆍ압구정ㆍ반포ㆍ이촌(서빙고)지구 등 5개 현안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과 반포, 이촌지구는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여의도와 잠실은 최고층수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다만 부도심 지역인 여의도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부채납비율을 늘리는 등의 추가조치가 이뤄지면 최고 층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됐다.

지난 1월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는 최고층수는 60층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층수 완화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며 "이론상으로는 70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이라도 한강변에 인접하는 개별 아파트 동은 10층~15층 이하로 하는 등 획일적인 병풍형 경관도 지양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통합방식에서 단지별로 추진하는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비율 25%도 15% 이하로 하향 조정해 주민부담을 크게 줄였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 또는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 저층부에 비주거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40층 이하를 적용한다. 잠실 등 지하철인근의 중심지에 있는 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건축물(저층부에 비주거 용도가 포함)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사대문안의 도심과 상암 등의 부도심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도 가능하게 서울시는 설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한강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 수립에 있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했다"며 "향후 만들어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주민과 공공이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