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년 이내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면제

입력 2013-04-02 11:00
만기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기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업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용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이번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