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포스코ICT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철강기업 5개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동부제철과 세일철강 등은 함께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적발됐지만 이번에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포스코ICT는 포스코를 포함해 그룹계열의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통신 업체로 포스코가 담합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등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들 철강회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기적으로 담당자 모임을 10차례 정도 갖고 제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 냉연강판과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포스코는 한결같이 담합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혐의가 없다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담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