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복리식 재형저축 출시

입력 2013-03-06 11:41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장기적립식 상품인 'MG재형저축'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 해지시 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하며,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A형과 매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B형의 2가지 유형으로 출시됩니다.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가 정해 고시하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