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갤럭시노트 10.1' 판금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2013-02-20 10:20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갤럭시노트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지난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IPS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입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특허는 실무 협상을 통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호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