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나운서 노현정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씨와 박씨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노씨와 박씨를 소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씨와 박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씨와 박씨가 입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