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재연장

입력 2013-02-15 15:35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특별감독 기간을 2월15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오는 28일까지로 재연장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검찰과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1곳과 하청업체, 컨설팅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독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된 특별감독 기간 동안 노조설립 저지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의 법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모두 점검해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