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거래강제행위에 과징금

입력 2013-01-1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판매점영업코드 정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 차단 등 부당을 불이익을 통해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