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력 2013-01-14 16:00
주택금융공사는 소득 공제 대상인 보금자리론 고객을 대상으로 내일(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기준은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