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사기 할증 보험료 98.2% 환급

입력 2013-01-03 12:36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해 돌려 준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이 98%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달 14일까지 차보험 사기로 운전자에게 할증된 보험료 17억 8천억원 가운데 17억 5천만원이 환급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된 사건 가운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1만 1천688건에 대해 보험료 환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