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3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는 일자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근로자, 근로청소년, 국외근로자 등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로 진행합니다.
추천 요건으로 국내근로자는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20세 이상인자, 근로청소년은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20세 미만인 자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하며, 해외 근로현장(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해외 근로자도 추천 받습니다.
노사관계발전 부문에서는 노동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공무원은 노사관계 업무 등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추천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달 25일까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추천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됩니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4월에 발표되며, 포상수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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