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케미칼, 노바티스 특허 침해"

입력 2012-12-27 10:05
수정 2012-12-27 10:18
SK그룹 계열 제약사인 SK케미칼이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SID710'입니다.



하지만 18일 나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로 국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이번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도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