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SK텔레콤, 신규 모집금지ㆍ과징금 68억원 부과

입력 2012-12-26 13:45
SK텔레콤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신규 모집금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은 내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이며 과징금은 68억9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