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국세청으로부터 542억 추징금 부과

입력 2012-12-18 22:19
수정 2012-12-18 22:19
현대홈쇼핑이 542억원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천768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추징금은 자기자본 8천324억원의 6.51%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가됐다"면서 "국세청이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