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크라운제과 '담백한 미니크래커' 회수

입력 2012-12-07 18:18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한 크라운제과의 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중입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11월 22일 유통기한이 한달가량 경과한 밀가루 1톤을 원료로 '담백한 미니크래커' 7천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2년 11월 2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21일까지인 '담백한 미니크래커'로 크라운제과 자체 상품과 GS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