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발행ㆍ유통,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2-11-27 17:51
우리나라의 첫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발행ㆍ유통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비효율성과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