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법시행 이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