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에 가져가면 안되는 물품은?

입력 2012-11-05 11:38
오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시험장, 수험표 사전확인 원칙 등을 담은 '수험생을 위한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재공지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8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각에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대기실로 가야 한다. 시험에 앞서 7일 예비소집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받으면 먼저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장 위치를 미리 파악하면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해서는 안된다.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때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출한 물품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