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주변 항공기 이착륙 8일 금지

입력 2012-11-05 11:12
오는 8일(목)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될 예정이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