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왕따시킨 친구 폭행 父...판결 결과는?

입력 2012-10-28 12:52
딸을 왕따시킨다는 이유로 딸의 친구를 폭행한 아버지에게 재판부가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이모(45)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의 친구를 폭행해 아래턱뼈를 부러뜨려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씨의 가족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씨 역시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해 보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동작구 모 중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A양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딸을 따돌림 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해 아래턱뼈 골절을 입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