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라도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망이 나쁘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같은 단지에 넓이가 같은 아파트라도 채광, 조망, 소음, 방향, 층수 등이 반영된 가격차이를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계산해 LTV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 자료 등으로 추정해보니 같은 아파트라도 이 러한 요인에서 비롯한 가격차이는 8∼20%까지 생겼다.
LTV는 대출금을 집값(담보가치)으로 나눈 값이다. 집값이 높을수록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 LTV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시세의 중간값이나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지표의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담보가치가 실질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매겨질 수 있어 과소ㆍ과대대출 문제를 낳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집값이 오를 때야 큰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내릴 때는 특히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집도 있고 줄어드는 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바뀐 LTV 산정 방식은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한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