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패스 이용차 80% 규정속도 위반

입력 2012-10-09 08:48
10명 중 8명의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정차하지 않은 채 무선 통신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010년 9월부터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하이패스 차로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으며 ▲30~40km/h 32% ▲40~50km/h 28%로 나타났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제한속도가 너무 낮거나(55%), 감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32%)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심 의원은 "대다수 운전자가 지키지 않고 있는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관련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일부 하이패스 안전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