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정보통신은 이은대 이사 외 6인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전체 발생 금액은 54억8311만원 규모로 자기자본대비 12.03%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사 이은대 외 6명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임무에 반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가맹계약 물량을 경쟁업체에 양도했다”며, “대상자의 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고소장은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