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분양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임대,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이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재당첨 제한은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 특별공급 주택에서 ‘세대주’ 요건을 빼고, 청약예금의 예치금 증액시 청약가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