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분포 지역 관리 돌입

입력 2012-09-20 08:26
서울시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 석면 건축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