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의 CP(기업어음) 부당 발행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가 LIG그룹 본사와 LIG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숨기고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및 LIG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LIG건설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이 242억2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LIG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그해 9월 법원의 강제인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