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시즌 한복·제수용품·택배 조심하세요"‥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2-09-1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복과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1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공정위는 3개 분야와 관련된 피해를 상담센터(1372)에서 접수받고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상품권 관련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