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이자소득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을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근로자와 만 30세 이상 근로자 중 월 정액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월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이자소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최저 7%~최고 11%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상품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습니다.